▶ 시의회 조례안 통과⋯시행 확실시, 임금 착취 등 각종 권리침해 근절 모든 사업체 직 게시해야
뉴욕시가 이민자 권익을 위한 ‘이민노동자 권리장전’(Immigrant Workers Bill of Rights) 제정에 나선다.
뉴욕시의회는 지난 2일 이민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착취 등 각종 권리 침해를 근절하고, 연방 및 주, 시정부가 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민노동자 권리장전’을 제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Int. 569)을 찬성 43표, 반대 8표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에릭 아담스 시장이 서명하면, 서명일로부터 30일 후 발효된다.
이와관련 아담스 시장은 조례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시행은 확실시되고 있다.
조례안은 뉴욕시 모든 사업체는 이민 노동자들의 권리가 담긴 ‘이민노동자 권리장전’을 직장내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하며, 뉴욕시는 LinkNYC 키오스크와 지하철, 온라인, 신문 등을 통해 이민 노동자들의 권리를 홍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이민노동자 권리장전’은 늦어도 내년 3월1일까지는 영어와 함께 직장내 최소 5%의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게시해야 한다. 위반 업체는 첫 적발 시 30일 이내 시정 혹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후 또 다시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시는 ‘이민노동자 권리장전’을 뉴욕시 소비자 및 근로자보호국(DCWP),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사무국(MOIA), 뉴욕시인권위원회(CCHR) 등이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권리장전에 담길 세부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민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유급병가, 공정업무, 노동조합 가입 및 구성의 권리 등 일반 노동자들과 동일한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례안 통과에 앞서 실시된 뉴욕시의회 공청회에서는 이민노동자에 대한 임금착취 등 각종 권리침해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샌디 너스 시의원은 “의원 사무실에 이민노동자 착취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고발했고, 노동자 교육 컨소시엄의 한 교육프로그램 담당자는 “많은 이민노동자들이 약속된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현금으로 받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신분 문제에 따른 고립감이 심각했다”며 “이민 노동자들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알리고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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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