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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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 경제사범 자수 받는다

2023-11-06 (월)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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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총영사관, 11월1일∼12월31일 특별자수기간 운영

▶ 1997∼2001년 한국서 고발된 후 도피한 기소중지자

한국 외환위기(IMF) 당시 금융거래나 사업과정에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 된 뉴욕일원 한인들을 위한 특별자수기간이 운영된다.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의 IMF 상황에서 입건된 경제사범 중 현재까지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체류하고 있는 기소중지자를 대상으로 11월1일~12월31일까지 특별 자수기간을 운용한다.

자수 대상자는 1997년 1월1일~2001년 12월31일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된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단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으로 제한된다.


자수 희망자는 본인이 뉴욕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우편 접수를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총영사관에 접수 일주일 후 한국 대검찰청 형사1과(82-2-3480-2266, hapros8@spo.go.kr)로 직접 문의해 처리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이 기간 자수한 경제사범은 피해를 변제하면 수배가 풀려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고소·고발인이 동의하면 한국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제공해 피해를 직접 변제할 수 있게 해주고, 피해 변제가 끝나면 이메일이나 전화, 우편, 화상조사 등 간이방식으로 조사를 한 뒤 사건을 종결해 줄 예정이다.

▷문의: 646-674-6042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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