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세탁 방지규정 미흡’ 뉴욕주, FDIC 등 3개기관
신한은행 아메리카가 자금세탁 방지 규정 미흡 등을 이유로 연방 및 뉴욕주 은행감독당국으로부터 대규모 벌금형을 받았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재무부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뉴욕주 금융청(NYSDFS)은 지난 29일 신한은행 아메리카에 합동으로 2,500만달러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1,000만달러, 뉴욕주 금융청이 1,000만달러, 연방예금보험공사 500만달러 등이다.
한국계 은행이 미금융당국으로부터 대규모 벌금을 부과받은 것은 2017년 농협은행 뉴욕지점(1,100만 달러), 2020년 기업은행 뉴욕지점(8,600만 달러)에 이어 세 번째다.
FDIC는 이날 제제금 부과 발표를 통해 “신한은행 아메리카가 오랜 기간 자금세탁 방지 연방법(BSA)과 관련된 규정(AML)이 미흡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모니터링과 방지 시스템 또한 부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 아메리카는 지난 2017년 FDIC와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벌금형 확정으로 감독 당국과 신한 아메리카간의 조사는 합의서 체결 이후 6년 만에 최종 종결됐다.
신한은 아메리카측은 “합의서 체결 이후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을 2017년 9명에서 2023년 43명으로 충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벌금 납부로 돈 세탁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영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뉴욕에 본점을 둔 신한 아메리카는 올해 2분기 기준 자산 18억3,913만달러 규모에 직원 25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뉴욕, 뉴저지, 조지아, 텍사스 주에 1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