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4,624개 신청업소중 405곳, 퀸즈 13개업소중 1곳만 승인
뉴욕시가 단기임대(숙박공유)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27일 현재, 시내 5개보로에서 합법적으로 단기임대를 줄 수 있는 업소는 전체 신청업소의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0일 미만 단기임대 규제’ 조례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에어비앤비(Airbnb), 버보(Vrbo) 등 단기임대 업소에 대한 온라인 등록이 시작됐는데 지난 6월30일까지 총 4,624개 업소(집주인 및 세입자)가 신청, 이 가운데 405개(9%) 업소가 승인됐다.
승인 거부는 214개(4.6%) 업소, 추가 정보 요구 등에 따른 등록신청 반송은 758개(16%) 업소에 달했다. 나머지 70%는 현재 승인여부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단기임대 등록신청 접수 및 승인심사는 대표적 숙박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 등이 지난 6월 뉴욕시를 상대로 ‘30일 미만 단기임대 규제’ 조례 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시 중단된바 있다. 하지만 8월 주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9월5일부터 규정 위반 단속과 함께 신청접수 및 승인심사도 재개됐다.
단기임대 규제를 총괄하는 뉴욕시장실 산하 ‘특별단속오피스’(OSE)에 따르면 등록신청 접수 후 승인 여부 결정까지 평균 50일이 걸리는데 추가 자료 및 정보 요구 등이 있을 경우 평균 87일이 걸린다.
한인 밀집지역인 퀸즈의 뉴욕시의원 19선거구 경우 지난 6월30일 현재 13개 업소가 신청을 했으나 1개만 승인돼 8%의 승인율을 보였고, 20선거구 경우 16개 업소가 신청했으나 역시 1개만 승인, 6% 승인율을 보였다. 하지만 23선거구는 5개 업소가 신청, 1개 승인으로 20%의 승인율을 기록했다.
뉴욕시에서 가장 많은 신청이 있었던 지역은 시의원 36선거구(브루클린 베드포드 스타이브센트)로 120개 업소가 신청했다. 하지만 이 곳 역시 12개만 승인돼 승인율은 10%에 머물렀다.
한편 ‘30일 미만 단기임대 규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승인된 모든 단기임대 업소에는 반드시 임차인과 집주인(임대인)이 함께 거주해야 한다. 특히 임대인의 개인정보와 임대수익, 계좌정보 등의 보고가 의무화되며 이를 통해 추후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달러~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각종 정보를 허위로 기재했거나 은폐한 경우도 1회 위반 시 1,000달러, 3차례 이상 상습 위반 시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OSE 분석에 따르면 뉴욕시내 에어비앤비 리스트는 4만3,000여개로 이 가운데 1만개는 렌트 규제 아파트 등 숙박공유를 할 수 없는 곳이다.
<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