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피난처 권리 대상서 난민 제외’ 개정 소송 담당판사,“공정한 판결 어려워”기피 선언
2023-09-28 (목)
이진수 기자
뉴욕시가 난민위기 해결을 위해 ‘피난처 권리’(Right to Shelter) 개정 소송에 나선 가운데 담당 판사가 ’기피‘(Recuse) 선언을 하는 보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맨하탄 뉴욕주법원의 에리카 에드워드 판사는 26일 피난처 권리 개정 소송을 제기한 뉴욕시와 이를 반대하는 법률지원소사이어티 등에게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문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린 후 자신은 재판에서 즉각 빠지겠다고 밝혔다.
에드워드 판사는 “이번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이 어렵다고 느꼈다. 부적절해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욕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피난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도시로 노숙자나 난민이 피난처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뉴욕시는 40년이나 된 이 조례 때문에 난민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용의 일부 즉 이번 난민위기 상황 속 뉴욕에 도착한 난민은 ‘피난처 권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숙자와 난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법률지원소사이어티는 “피난처에 대한 권리는 노숙자와 난민들의 생명과 생계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난민을 제외하는 것은 죽음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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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