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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내년 최저임금 15.13달러

2023-09-28 (목)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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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예정보다 13센트 높아 최저임금 인상법에 물가 반영 팁 근로자는 5.26달러 유지

뉴저지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 1월1일부터 15달러13센트로 인상된다.
이는 당초 예정보다 13센트 더 높은 금액이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26일 “2024년 뉴저지주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달러 높은 15달러13센트로 오른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9년 머피 주지사가 발효시킨 최저임금 인상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최저임금을 매년 1달러씩 단계적으로 올려 2024년 1월1일을 기해 15달러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내년 1월 당초 예정된 15달러보다 더 많은 금액이 적용되게 된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법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격히 오를 경우 이를 반영해 인상폭을 1달러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이에 따라 올 1월 최저임금이 14달러13센트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의 14달러 13센트보다 1달러 올라 15달러13센트로 결정됐다.

머피 주지사는 “최저임금 15달러까지 올리기로 했던 목표에 결국 도달했다. 뉴저지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정부에 따르면 내년 이후부터는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폭이 결정된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15달러13센트의 최저임금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직원 5인 이하 소규모 업체 종사자와 임시 계절 근로자(seasonal worker) 등의 내년 최저임금은 현재보다 80센트 오른 13달러73센트가 적용된다.

이는 2019년 만들어진 법에 따라 소규모 업체 종사자와 임시 계절 근로자들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이 15달러까지 인상되기 때문.
또 팁 근로자는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5달러26센트를 유지한다. 만약 최저임금과 팁 수입의 합이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에 못 미칠 경우는 고용주가 나머지를 채워 지급해야 한다.

한편 이웃한 뉴욕주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체스터카운티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이 16달러, 나머지 지역은 15달러로 오른다.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올려 2026년 1월부터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체스터카운티는 시간당 17달러, 나머지 지역은 16달러까지 인상이 예정돼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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