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잡 안 쓰면 징역 10년”
2023-09-28 (목)
이란 테헤란 거리의 여성들 <연합>
이란이 여성의 히잡 착용을 강제하기 위해 이슬람 율법에 따른 복장 규정을 어기는 사람에게 최대 10년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새로운 내용의 여성 억압법안을 제정했다.
이란 의회는 20일 이런 내용의 '히잡과 순결 법안'을 찬성 152표, 반대 34표로 가결 처리했다고 영국 BBC 방송과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른바 '히잡 의문사' 1주기 이후 불과 나흘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이 법안은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옷을 입거나 복장 규정을 4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5∼10년 징역형과 1억8천만∼3억6천만리알(3천600∼7천300달러)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각종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에서 히잡 착용을 조롱하거나 신체 노출을 조장한 사람에게 벌금형을 부과하고, 히잡 등 적절한 복장을 하지 않은 여성 운전자와 탑승자를 태운 자동차의 소유주에게도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이슬람 규범과 헌법 해석권을 가진 헌법수호위원회의 승인 절차만을 남겨 놨으며, 3년 시범 적용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앞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이달 초 이 법안에 대해 "여성과 소녀들을 완전히 복종시키기 위한 의도를 갖고 체계적인 차별을 위해 만들어진 '젠더 아파르트헤이트'(극단적 성차별 정책)"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