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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난민보호소 최대 체류기간 30일로 단축

2023-09-25 (월)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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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만료시 도착 신고센터 통해 30일간 체류 재승인 받을수있어

▶ ‘피난처 권리’ 조례 변경 추진

밀려드는 난민 수용이 한계에 달한 가운데 뉴욕시가 22일 자녀가 없는 독신 성인 난민들을 대상으로 난민보호소 최대 체류 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해당 난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던 난민보호소 60일 체류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22일부터 체류제한 기간이 30일로 단축 시행한다고 밝혔다.

앤 윌리엄스-아이솜 뉴욕시 보건&인력 서비스국 부시장은 “뉴욕시는 망명을 신청하는 난민들이 더 신속하게 추후 거주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난민보호소의 체류제한 기간을 단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욕시는 난민보호소 체류 기간이 만료된 난민들의 경우 뉴욕시 도착 신고센터를 통해 재차 30일간의 난민보호소 체류를 승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4일에 만료되는 뉴욕시에서 60일 체류제한 기간 만료 통보를 받은 난민은 1만3,00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뉴욕시는 난민 위기 해결을 위해 40년 넘게 시행돼온 ‘피난처 권리’(Right to Shelter) 조례 변경을 추진하고 나섰다.

뉴욕시는 미국내 주요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노숙자나 난민이 요구할 경우 시정부 기관이 셸터 등 보호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피난처 권리’(Right to Shelter) 조례를 갖고 있다. 지난 1981년 마련된 이같은 내용의 조례로 뉴욕시에 난민 등 이민자들을 끌어들이는 동력이 됐다.

하지만 수용 능력이 한계점을 넘어서며 난민 위기가 가중되자 뉴욕시는 ‘피난처 권리’ 대상에서 현재 뉴욕시에 유입되고 있는 난민을 제외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뉴욕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난민들의 즉각적인 추방을 가능하게 한 트럼프 행정부의 ‘타이틀 42’가 지난 5월 종료 되자 ‘피난처 권리’ 조례 변경에 착수한 상태이다.

한편 뉴욕시가 1월부터 8월말까지 올 한해 받아들인 난민은 총 9만5,000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LA, 마이애미. 휴스턴 보다 두배 이상 많은 숫자로 난민 홍수로 뉴욕시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뉴욕시 5개 보로중 퀸즈가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퀸즈보로청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각 보로별 서류 신고를 마친 난민들은 퀸즈가 3만9,131명으로 5개 보로 중 가장 많은 숫자이다.

이어 브루클린이 3만6,579명, 브롱스가 1만8,910명, 맨하탄 1만6,151명, 스태튼 아일랜드 2,462명 순이었다. 이는 임시 거주 희망지로 퀸즈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것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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