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안전 도외시하고 공사 강행했다”...시애틀부두 58번 잔교 붕괴로 중상 입은 인부 시정부 등 제소

2023-09-1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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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도외시하고 공사 강행했다”...시애틀부두 58번 잔교 붕괴로 중상 입은 인부 시정부 등 제소
지난 2020년 시애틀부두의 낡은 58번 피어(잔교)에서 콘크리트 바닥을 절단하다가 피어가 붕괴돼 중상을 입은 인부가 시정부와 시공회사 및 청부업자들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퓨알럽 주민으로 시애틀부두 하역인부인 데이빗 그로슬(33)은 일요일이었던 2020년 9월13일 시간당 44달러의 부수입을 벌기 위해 잔교 철거작업에 나섰다가 일을 시작하자마자 피어가 통째로 무너지면서 다른 두 인부와 함께 엘리엇 베이 물속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로슬은 이 사고로 척추가 골절되고 두피가 찢어졌으며 신경조직에도 이상이 생겨 손가락 끝의 촉감을 잃었다고 밝히고 무엇보다도 물이 무서워져 하역 일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다섯 아이의 아버지인 그는 사고 2주 후에 태어난 막내도 돌볼 힘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로슬과 두 동료 인부의 소송을 맡은 윌리엄 풀드 변호사는 시정부가 무너져가는 58번 잔교를 방치하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서둘러 철거작업을 벌이면서 인부들을 위험한 상태로 몰아넣었다며 “세 인부는 마치 속죄양처럼 그 대가를 치렀다”고 시애틀타임스에 주장했다.

시정부 당국은 1974년에 건축된 58번 잔교의 안전상태를 2006년 이후 지상 및 수중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왔다며 잔교를 떠받치는 콘크리트 기둥들의 철근이 심하게 부식해 무너질 수 있다는 2016년 조사결과에 따라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잔교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철거작업의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했다고 강조한 시당국은 그로슬의 소송에 시정부 비용으로 맞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공회사인 ‘오리온 머린’이 자체 보험으로 시정부 비용도 커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로슬은 오리온의 하청업체인 ‘에버그린’ 콘크리트 절단회사에 고용됐었다.

‘부두공원’으로도 불렸단 58번 잔교가 철거된 자리에는 현재 시정부가 시애틀부두 미화작업의 일환으로 3,450만달러를 들여 잔교를 확장하고 잔디밭과 해양 동식물의 주제를 살린 놀이터 등을 2025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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