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학교 건축비는 주정부 책임 아냐”...워싱턴주 대법원, 장기간 끌어온 와키아쿰 교육구 소송에 결론

2023-09-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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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가 지역 교육구의 학교건물 건축비를 전적으로 지원할 의무는 없다며 워싱턴주 대법원이 소송을 제기했던 와키아쿰 교육구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7일 발표된 전원일치 판결문을 통해 학교 건축비는 해당 교육구와 주정부가 분담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오래 동안 끌어온 법정싸움을 매듭지었다.

워싱턴주 서남부의 소규모 교육구인 와키아쿰 교육구는 낡은 학교건물 보수를 위한 채권발행 발의안이 주민투표에서 번번이 부결되자 주정부가 교육구에 지급하는 기본교육비에 학교건물 건축비도 포함돼야 한다며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관계자들은 만약 대법원이 와키아쿰 교육구의 손을 들어줬다면 주정부의 교육비 지원금 시스템에 큰 변혁이 초래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는 교육구가 와키아쿰 외에 수십 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동병상련의 이들 교육구는 와키아쿰의 재판비용을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와키아쿰 교육구는 수년전 주 대법원이 주 헌법 9조1항을 근거로 내린 소위 ‘맥클리어리 판결’에 기대를 걸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주내 모든 학생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회가 기본적인 교육 운영예산을 확보하고 교육구는 별도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비를 채권 등 자체 세금으로 해결하도록 명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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