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양로시설 간호사 채용규정 논란...연방정부가 의무화한 RN 및 CNA 채용비율 주법과 상충돼

2023-09-0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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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주 제안한 전국 장기요양 시설의 간호사 채용 의무화 규정이 확정될 경우 워싱턴주 양로시설들이 혼란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코비드-19 사망자들이 양로시설에서 특히 많이 나왔고 이들 시설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가 빠르게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해 모든 양로시설이 각 수용자에게 하루 3시간 이상 돌볼 수 있는 수의 정규 간호사(RN)와 간호보조사(CNA)를 채용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수용인원이 100명인 양로시설의 경우 RN는 교대시간 당 2명 이상, CNA는 10명 이상을 각각 채용하고, RN 한 명이 주7일, 하루 24시간 시설 내에서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워싱턴주 관련법은 양로시설 직원들이 각 수용자에게 하루 최소한 3시간 24분씩 직접 돌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주내 200여 양로가정이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
다만 워싱턴 주법은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어떤 직원이 맡을 것인지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CNA 수가 부족한 일부 시설들은 연방정부 규정을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양로가정 업계단체인 워싱턴주 건강관리협회(WHCA)의 카르마 매티-잭슨 회장이 지적했다.

매티-잭슨 회장은 워싱턴주 양로가정들이 수용 노인들의 필요와 위급성을 기준으로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다며 “노인들이 CNA보다 RN이나 실무면허 간호사(LPN)들의 돌봄을 더 많이 받고 돌봄 시간도 24분이 더 긴 데 연방정부 규정보다 나쁠 게 뭐가 있느냐”고 따졌다.

한편, 워싱턴주와 몬태나주 장기요양 시설 근로자 노조(SEIU 775)의 아담 클릭만 사무총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제안이 장기요양 시설의 간호사 채용을 늘리고 건강관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 조치라며 환영했다. 그는 주의회도 이들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위한 법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문제는 양로시설들의 재정이 영세하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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