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선거는 두개의 결과를 창출한다. 하나는 국민의 투표결과, 일명 인기투표라 하고, 다른 하나는 주(State)를 하나의 투표권자로 보는 투표결과, 일명 선거인단 투표라 한다.
각주에 배당된 선거인단 수가 있는데 그 수는 상하원 수와 같다. 캘리포니아는 54명, 플로리다 25, 조지아 16, 버지니아 13, 메릴랜드 10, 워싱턴DC 3명 등으로 전국 총 선거인단 숫자는 538명이다. 국민의 인기투표에 상관없이 선거인단의 반, 270명을 확보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제도다.
선거인단은 인기투표에서 승리한 후보의 정당이 임명하기 때문에 선거인단의 투표결과는 인기투표 결과와 같은 것이 보통이다. 문제는 각주의 인기투표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배당된 선거인단 전체를 확보하는 데서 불공평한 결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2000년 앨 고어와 조지 W. 부시가 대결한 대선에서 전국적으로는 앨 고어가 54만3,895표를 더 얻었지만, 플로리다에서 총 582만8,043 표 가운데 부시가 291만2,790표, 고어가 291만2,253로 집계되어 537표 차로 플로리다의 선거인단 25명을 부시가 확보한 결과로 플로리다주가, 따라서 미국 전체가 부시에게로 넘어간 결과를 창출했다.
캐더린 해리스 주 총무처장관은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부시의 당선을 간주하고 선거인단 명부를 제출했다. 여러 날이 지나서 대법원은 부시의 당선을 확정했다.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은 그때 부시 편을 든 걸 후회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전국적으로 54만여표 승리한 고어를 제치고 플로리다주에서 537표로 승리한 부시의 손을 들어준 걸 찜찜하게 생각한다는 뜻일 것이다. 법적으로는 한표 차라도 승자독식 룰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지만 대법관은 국익을 위해서, 또는 공정한 결과를 위해서, 현행법에 반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그래서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 기구인 동시에 정치기구다. 법리에 맞지 않는 법을 대법원이 합헌으로 인정한 예가 있다. 1964년 민권법이 그것이다. 흑인 차별을 방지하기위한 법이다. 호텔, 식당 등, 업소에서 고객을 피부색에 따라 거부하는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법이다. 법리적으로 보면 업주와 고객 간 문제인데 국익을 위해 합헌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대법원의 권한이다. 선거인단 투표가 국민투표에 우선하는 룰 역시 국익과 공정을 위해서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정당으로 갈려서 극분된 현상은 근대사 100여년에 불과하다. 정당보다 인물을 보고 정치인을 택했다. 링컨(공화당)은 1864년 재선 때 측근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통령후보로 민주당의 앤드류 존슨을 지명해서 당선, 남북전쟁을 승리로 마감했다. 공화당은 1854년에, 민주당은1828년에 출범한 역사를 보면 정당정치가 자리잡은 지 오래지 않다.
22대 민주당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1888년 재선 때 도전자 벤자민 해리슨을 국민 인기투표에서 이겼지만 주별 선거인단 투표에서 패해 백악관을 내줬다. 4년후 리턴 매치에서 압도적 승리로 복귀하는데 성공한다. 유일무이하게 비연속 두 임기를 봉직한 대통령이다.
2016년 선거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를 국민투표에서 290만여 표 차로 승리했지만 주별 표에서 패함으로써 트럼프에게 대통령 자리를 내줬다.
2020년 대통령선거는 미국역사상 가장 많은 유권자가 참여한 선거였다. 조 바이든이 8,128만2,916표, 도널드 트럼프가 7,422만3,369표로 700만표 차로 바이든이 승리했다. 주별 투표, 특히 승자독식 룰이 불공평함은 후대에 와서 경험한 결과로 알게 된 것이지 헌법제정 때에는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개헌으로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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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