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신탁(Trust)이 필요할까?

2023-08-27 (일) 에릭 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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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황에 따라 답은 다릅니다. 거의 모든 사람에게 유언장이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신탁(Trust)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탁(Trust)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언장은 사망 후 자산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기술한 문서입니다. 이에 비해 신탁(Trust)은 자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분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탁(Trust) 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신탁을 변경할 수도 있고 자산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Trust)에는 신탁을 설정하는 양도인이 있습니다. 양도인이 살아 있는 동안 만들어지는 신탁 (Trust)을 생존 신탁이라고 합니다. 설정자는 자신이 살아 있거나 정신적 능력이 있는 동안 신탁 (Trust) 자산을 관리할 수탁자(보통 자신)를 지명합니다.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정신적으로 무능하게 되면, 후임 수탁자가 신탁(Trust) 문서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고 수혜자에게 분배합니다.

신탁(Trust)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검인과정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인 과정은 유언장의 효력을 확인하고 사망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유언장은 사망자가 거주했던 지역(카운티 또는 시)의 유언검인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인의 이름으로만 소유권이 지정되고 수혜자가 지정되지 않은 모든 자산은 고인의 자산이 수혜자에게 분배되기 전에 검인을 거쳐야 합니다.


모든 유언 검인 자산에 대한 회계는 목록을 작성하고 평가해야 하며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인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유산의 자산 가치에 따라 검인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황에 따라 검인과정이 복잡하게 흘러갈 경우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신탁(Trust)은 또 자산을 상속하는 방법에 대해 유언장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부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나이 30세가 되면 자산의 25%, 35세가 되면 자산의 25%, 나머지는 40세가 된 이후에 상속받도록 정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가 대학을 졸업해야만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조건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Trust)은 본인이 치매 등으로 정신적으로 무능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신탁 자산을 관리할 후임 수탁자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유언장이 있는 경우, 정신적 무능상태인 기간 동안 자산을 관리할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는 재정 위임장도 준비해야 합니다.
유언장 대신 신탁(Trust)을 선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유언장과 달리 신탁(Trust)은 공공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 호기심 많은 어떤 이웃이 법원에 가서 유언장 사본을 얻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Trust)은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신탁(Trust) 설정할 때 한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탁 자금을 적절하게 조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언 검인을 피하고 다른 혜택을 받기 위해 적절하게 자금을 조달하려면 본인의 자산을 명의 신탁(Trust)으로 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신을 수탁자로서 신탁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집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설정하지 않으면 집이 유언 검인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는 신탁을 설정한 본래의 목적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탁(Trust)을 설정할 때 신탁에 없는 자산을 신탁(Trust)에 맡기고 싶다는 내용의 유언장도 필요합니다. 신탁(Trust)에 적절한 자금이 있다면 유언장이 필요하지 않지만 신탁(Trust)에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잊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 장치 역할을 합니다.
문의 (703)992-8668

<에릭 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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