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트 LA에서 99센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는 얼마전 계산대 위치가 장애인법 기준보다 높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SF 글렌 파크 지역에서 소형 마켓을 운영하는 한인도 지난해 통로가 좁고 계산대 위치가 높아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코인 론드리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는 지난 6월 손을 씻는 곳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다는 이유로, 또 다른 코인 론드리 업주는 일부 기계에 돈을 넣는 부분이 너무 높아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경우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움츠러들었던 스몰 비즈니스 사업체들의 운영이 다시 활발해 가운데, 장애인 차별금지법(ADA)에 의한 이른바 ‘공익소송’이 여전히 빈발하고 있어 한인 업주들이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변호사들과 장애인들이 돈을 노리고 무차별적으로 공익소송을 남발해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한인 업주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공인 전문검사관(CASp)을 통해 점검을 받고 장애인 차별 방지 조치를 취했다는 인증서를 받아 게시할 것이 권고됐다.
23일 LA 한인회관에서는 비영리 법률단체 ‘베트 제덱’(Bet Tzedek Legal Service), ‘퍼블릭 카운슬’(Public Counsel)과 함께 장애인 공익소송 대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행사장을 가득 메운 한인 업주들의 억울한 사연들이 쏟아졌다.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는 얼마 전 파킹장 진입로 경사가 장애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또 다른 소형 마켓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는 지난해 10월 주차장 관련 장애인법을 어겼다는 내용의 소송을 당해 2,500달러에 합의를 봤다. 이후 전문 검사관에 의뢰해 검사후 문제가 있던 다른 부분까지 순차적으로 고쳤지만 수정이 완료되기 전 방문했다는 원고에 의해 수개월 전 또 다른 소송을 당했다.
문제는 전문적이고 악의적인 소송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이날 나온 사례 중 최소 4건의 원고가 동일 인물로 확인되며,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한 소송 남발이 의심된 것이다.
장애인 차별금지법(ADA) 3조(Title III)에 따른 공익소송은 주차장 표지판, 주차공간 표시의 규격과 들어가야 할 내용, 주차장에서 업소까지 진입로, 업소 안 통로, 화장실, 업소 내 시설물 사용 가능여부 등을 문제삼는다.
전문가들은 ADA에 위배되지 않도록 모든 시설을 기준에 맞게 하고, 소송을 당한 후라도 CASp를 통해 점검 받고 지적 사항을 최대한 빨리 고치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된고 조언했다. 웹사이트에 대한 한 소송도 많은 가운데 웹사이트 개설 시 웹사이트 제작 업체 등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할 것도 권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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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