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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체스터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금지

2023-08-2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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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지사, ‘허드슨 보호’ 법안 서명

원자로 오염수의 허드슨 강 방류가 금지됐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18일, 지난 6월 주의회를 통과한 웨체스터카운티 소재 ‘인디언 포인트 원전’(IPEC)의 원자로 오염수 허드슨 강 방류 금지를 위한 일명 ’허드슨 보호’법안에 전격 서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자로 오염수를 허드슨 강에 방류하다 적발될 경우, 첫 번째는 3만7,500달러의 벌금이 두 번째는 7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후에는 매일 15만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된다.

IPEC 원전을 소유하고 있는 ‘홀텍 인터내셔널’은 이날 주지사 서명으로 원자로 오염수 처리를 위한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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