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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시 수수료 부과 미리 알려야 사전고지해야

2023-08-22 (화)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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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지사, 수수료 사전고지 의무화 법안 서명

▶ 알림 표지판 부착·정확한 금액까지 고지해야

뉴저지 사업체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몰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사업체가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지난 18일 필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 사업체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수수료(surcharge)를 부과할 경우 결제 전에 이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주의회를 지난 6월 통과한 바 있다. (본보 6월8일자 A2면 보도)

서명 즉시 발효된 새 법에 따르면 뉴저지 사업체는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을 사전에 알려야 하는 것은 물론, 수수료 금액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각 사업체는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가 부과됨을 알리는 표지판도 부착해야 한다. 위반 시 최초 최대 1만달러, 2회부터는 건당 최대 2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업체가 신용카드 결제 시 고객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카드업체가 요구하는 수수료를 상쇄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신용카드 업체가 사업체에 부과하는 실제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고객에게 전가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금지된다.

머피 주지사는 법을 발효시키면서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뉴저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을 지지한 비영리단체 뉴저지시민행동은 “불공정한 신용카드 수수료 부과는 생계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뉴저지 주민들에게 부담이 돼 왔다”며 “주의회와 주지사의 소비자 보호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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