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사에 총 쏜 6세 소년 엄마, 아동 방치 혐의 유죄 인정

2023-08-17 (목)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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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교사에게 총을 쏜 6세 소년의 엄마가1 15일 사건발생 7개월 만에 중범죄인 ‘아동 방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아동 방치’로 데자 테일러 씨를 기소하는 대신에 무분별한 무기 보관 혐의라는 경범죄에 대한 기소는 기각했다.
테일러 씨에 대한 공판은 10월27일로 예정돼 있다.
테일러 씨는 지난 4월에는 아동방치라는 중범죄와 무분별한 무기 보관이라는 경범죄로 입건됐다.
피해 교사는 해당 관할 교육청인 뉴폿뉴스 교육청을 상대로 4,000만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교사는 소송을 한 지 2개월만에 사임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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