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아주 대배심 결정…위조·공갈 등 13개 혐의
▶ 대선결과 뒤집으려 한 혐의로는 2번째 기소
도널드 트럼프(사진)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4일 기소됐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조직적인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인 리코(RICO)법 위반과 위조, 공갈, 허위 진술 및 허위 문서 제출 등을 포함해 모두 13개 중범죄 혐의가 적용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경합 지역이었던 조지아주 선거에서 간발의 차로 패배하자 2021년 1월 초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만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유력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 퇴임 후 네 번째로 기소됐다.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두 번째 기소다.
앞서 그는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관계를 폭로하지 말라며 회삿돈으로 입막음 돈을 주고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뉴욕에서 기소됐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으로는 역대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것이다.
이어 플로리다에선 국가기밀 문건을 퇴임 후 자택으로 불법 반출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번 달 초에는 워싱턴DC에서 사기 모의, 선거 방해 모의, 투표권 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2∼3번째 기소는 연방 사건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서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나에겐 날조로 들린다”라며 “그들은 왜 2년6개월 전에는 나를 이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을까? 그건 나의 선거 일정 중간에 그렇게 하고 싶어했기 때문이다. 마녀사냥이다”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