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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불법 판매, 건물주에도 책임”

2023-08-16 (수)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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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조례안 본격 시행 첫 적발시 5,000달러 벌금 이후 매번 1만달러씩 추가

뉴욕시에서 무면허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업소의 건물주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조례가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뉴욕시의회가 지난 6월22일 통과시킨 이번 조례는 무면허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업소에 임대를 준 건물주에게도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지난달 23일 발효된 조례에 따르면 무면허로 기호용 마리화나, 담배, 전자담배 등을 불법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의 건물주에게는 우선 경고장이 발송되며, 이후 적발시 처음에는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첫 벌금이 부과된 후 또다시 적발되면 매번 1만달러 씩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때문에 건물주는 무면허 업소에 불법판매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
슐만 시의원은 “무면허 업소들은 검증되지 않은 불량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에게도 판매하고 있다. 무면허 업소 운영에 대한 책임을 건물주도 부담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공공보건 개선과 안전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뉴욕시에는 약 8,000여개에 달하는 무면허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업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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