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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인종다양성 계속 추구하라”

2023-08-16 (수)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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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교육부, 소수계 우대정책 대안 새로운 입학전형 지침 발표

▶ “추천서^에세이서 인종 언급할수 있어”

연방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 위헌 판결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종 다양성 확보를 위한 대학 입학전형 지침을 발표했다.
연방교육부는 14일 “각 대학들은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인종요인이 입학 지원자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이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대입 전형에서 단순히 인종을 이유로 가산점 등을 주는 것은 금지되지만, 각 입학 지원자는 인종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에세이나 추천서 등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대학 당국은 이를 평가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연방교육부는 새 지침에서 대입 지원자들이 에세이에 인종이나 민족을 말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고, 마찬가지로 학교 카운슬러 등은 추천서에 학생의 인종을 자유롭게 언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연방교육부는 대입에서 인종 요인을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언급했다.


예를 들어 대입 지원 에세이에 지역 유스 오케스트라의 첫 번째 흑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됐다거나, 교외 지역 고등학교에서 유일한 남아시아 출신 학생이 자신을 향한 편견을 극복한 사례를 쓰는 것은 대입 사정관 입장에서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교육부는 입학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대학 당국이 지원자의 인종 통계를 계속 수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교육부 지침에 대해 대학 관계자들은 “법적 위험을 피하면서 학생 다양성을 계속 추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소수계 우대전형 위헌 판결을 이끌어낸 ‘스튜던츠 포 페어 어드미션’(SFFA)은 “법은 대입에서 인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대학 지도자들은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이를 어기는 행위가 발견되면 추가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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