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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세입자에 지역구 선출직 공무원 연락처 제공해야

2023-08-14 (월)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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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회 조례안 발의

뉴욕시의회가 건물주를 대상으로 세입자에 지역구 선출직 공무원 연락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한다.

제니퍼 구티에레즈 뉴욕시의원은 지난 3일 뉴욕시 건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세입자에게 건물이 속한 지역구 연방, 주의회, 시의회 의원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유인물로 제작 및 제공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공되는 정보는 정치인들을 비롯해 뉴욕시장, 감사원장, 공익옹호관, 보로장의 정보도 제공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해당 정보는 건물주가 세입자와 렌트 계약 체결 또는 렌트 계약 갱신시 영어 및 세입자의 요청에 따라 뉴욕시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언어 규정에 의거한 언어로 작성된 내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조례안은 해당 사항을 위반한 건물주에 대한 벌금은 명시해놓은 바가 없으나, 뉴욕시 건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HPD)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건물주는 최대 1만달러의 경범죄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 대해 반발하는 주민들은 세입자들의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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