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세, 필수 근로자는 제외시켜야”
2023-08-10 (목)
서한서 기자
▶ 연방하원의원, 노동계 지도자들과 시행반대 집회
맨하탄 교통혼잡세 징수 대상에서 필수 근로자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시 갓하이머(민주·뉴저지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과 앤소니 데스포시토(공화·뉴욕 4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은 8일 뉴저지 포트리에서 뉴욕·뉴저지항만청 노조 등 노동계 지도자들과 함께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항만청직원 등 필수 근로자들이 맨하탄 교통혼잡세 징수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갓하이머 연방하원의원은 “맨하탄 교통혼잡세가 일반적인 근로자는 물론 항만청 등 우리 사회를 위해 필수적인 일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안길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세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맨하탄 60스트릿 남단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9~23달러 사이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세는 이르면 내년 봄 시행될 계획이다.
지난 6월 연방정부가 맨하탄 교통혼잡세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최종 승인하면서 뉴욕시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구성한 6인의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TMRB)가 혼잡세 요금과 면제 및 할인 대상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TMRB는 지난달 첫 공개회의를 연데 이어 오는 17일 2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달 뉴저지주정부가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하는 등 반대 움직임이 여전한 상황이다.
<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