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행위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 해당목사들 “받아들일수 없어” 제명처분 적법성에 문제 제기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준성 목사·이하 교협)는 8일 임실행위원회를 열고 ‘교협을 아끼고 사랑하는 목사들의 모임’(이하 교사모)의 회원인 김명옥^김홍석^이종명^현영갑 목사를 전격 제명했다.
교협은 이날 뉴욕양무리교회에서 임실행위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사모 결성으로 교협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상정된 이들 목사 4명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표, 반대 8표로 의결했다.
교협은 “교협 헌법 제3조에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한다고 명시돼있다”면서 “일부 목사들이 교협 회장단에 공갈을 일삼으며 불법단체 조직으로 회원 교회들을 선동하며 회원 및 뉴욕한인사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다”고 징계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교협은 9일 개인별 제명사유도 공고를 통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김명옥 목사는 12년 전 새로운 교협을 만들겠다고 조직했으며, 교사모 결성과 불법 기자회견을 주도함으로써 교협의 위상을 훼손했다.
또 김홍석 목사는 교협회장 재임 시 할렐루야대회 광고수주로 커미션 착복 및 시무교회 평신도 부회장 출마자의 공탁금 일부를 교회 구좌로 입금했으며, 이종명 목사는 할렐루야대회 강사가 좌파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대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 아울러 현영갑 목사는 교사모를 통한 교협위상 손상 및 검증되지 않은 거짓사항으로 불법문서를 유포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해당 목사들은 제명 처분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명 조치는 사전에 단 한번의 해명 과정도 없이 이뤄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우선 김명옥 목사는 “12년전 교계 정화 차원에서 새로운 교회연합회 결성을 시도했다가 철회한 사실을 제명 사유로 든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교협은 사법기관이 아니다. 징계위원회가 아닌 임실행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등 제대로 징계절차를 밟지도 않았다“면서 불복 입장을 밝혔다.
김홍석 목사는 “회장 재직당시 할렐루야대회 광고 수주가 어려운 상황에서 광고유치에 기여한 분들에게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한 것을 커미션 착복으로 몰고 있다. 또 평신도 부회장 공탁금은 후보 물색이 어려워 시무교회소속 장로를 후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장로가 교회에 헌금을 입금한 것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명 목사도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어 이단 활동에 대한 이해가 누구 못지 않다“고 전제한 뒤 “할렐루야대회 초청 강사의 목회 이념 중 하나인 신사도운동은 위원회에서 이단으로 규명된 바 있어 부적합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을 교협은 강사를 험담하고 대회를 방해한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영갑 목사 역시 “목사로서 교협이 저지르는 불법 행위를 묵과하고 있을 수가 없어 정상화를 위한 목소리를 외친 것이 제명 조치의 이유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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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