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법원, ‘에어비앤비’ 제기 시행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30일 미만 단기 임대(숙박공유)를 규제하는 뉴욕시 조례가 내달 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뉴욕주법원이 8일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Airbnb)가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단기 숙박공유 규제 조례 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마련된 뉴욕시 ‘단기 숙박공유 규제 조례’는 지난 3월 발효,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에어비앤비가 6월1일 뉴욕주법원에 관련 조례가 과도하게 제한적이고, 연방법과 상충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행이 잠정 중단된바 있다.
아를렌 블루스 뉴욕주 맨하탄 지법 판사는 “법원이 시행을 제한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정도의 규제가 아니다”라며 “뉴욕시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단기 숙박공유 관련 약 1만2,000건의 불만이 접수됐고 1만5,600건 이상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등 불법 숙박공유 확산을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뉴요커가 자신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30일 미만 단기 임대(숙박공유)할 경우, 임대인의 개인정보와 임대수익, 계좌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신고된 정보를 근거로 관광세와 판매세, 호텔세 등을 추가 부과할 방침이란 설명이다.
단기 숙박공유 규제 및 단속은 시장실 산하 ‘특별 시행 오피스’(OSE)가 전담하게 되는데 위반 벌금은 100달러~5,000달러다. 특히 단기임대(숙박공유) 관련 신고시 허위내용을 기재했거나 정보를 은폐한 경우는 단 1차례 위반에도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3차례 이상 상습위반 시 5,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OSE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 에어비앤비 리스트는 4만3,303개로 이 가운데 1만개 정도가 임대료 규제 아파트 등 단기 숙박공유를 할 수 없는 곳이다.
한편 에어비앤비는 이날 법원 결과 관련 “새로운 규칙은 불법 운영자가 아닌 생계를 위해 단기 숙박공유에 나선 일반 뉴요커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숙박지가 사라져 결국 뉴욕시 관광 생태계는 파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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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