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15.50·SF시 $18.07·SJ $17.00
▶ 업체 소재지 기준 지급***업주들 주의해야
LA 한인타운에 본점을 두고 패사디나, 하시엔다 하이츠 등 3곳에 커피샵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시간당 최저임금 지급 기준이 헷갈리만 하다. 지난 7월1일부터 LA시의 최저임금이 16.04달러에서 16.78달러로 인상됐다는 소식을 듣고 3개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회계사로부터 패사디나 매장과 하시엔다 하이츠 매장 직원들은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혼선은 캘리포니아주와 카운티, 시마다 독립적인 최저임금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의 최저 임금은 지난 1월1일부터 15달러에서 15.50달러로 인상됐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LA의 경우 한인타운이 포함된 LA시와 LA카운티의 최저임금이 다르며, 카운티 내에서도 직할시냐 독립시냐에 따라 역시 상이하다.
물가 수준이 높은 북가주 도시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대부분 남가주보다 높은 편이다. 샌프란시스코는 18.07달러, 샌호세는 17.00달러다. 북가주 한인상권 밀집지역인 오클랜드는 15.97달러로 LA보다 낮다.
올해 들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27개주가 일제히 최저임금을 인상한 가운데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욕과 뉴저지의 최저임금은 각각 14.20달러와 14달러로 인상됐다. 애리조나 13.85달러, 일리노이 13달러, 버지니아 12달러, 네바다 11.25달러 순이다.
LA 카운티에선 7월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5.96달러에서 16.90달러로 인상됐다. LA 카운티 최저임금이 LA시를 앞지른 것은 역사상 올해가 처음이다.
하시엔다 하이츠를 비롯해 라크라센타, 발렌시아 등 자체 시정부가 없는 직할 지역의 경우 LA 카운티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자체적인 시정부가 있는 웨스트 할리웃(19.08달러)과 패사디나(16.93달러)와 같은 독립시는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을 갖고 있다.
한편 올해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로 2009년 이후 변동이 없다. 연방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주는 텍사스와 조지아를 비롯해 25개주다.
고용주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최저임금에 따라 시간당 임금의 1.5배 수준인 초과 근무수당이 달라지며,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 한 업주가 여러 지역에 매장을 갖고 있을 경우 최저임금은 사업장 위치와 직원들의 근무 시간에 따라 적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사업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와 일주일에 2시간 이상 직원들이 어디서 일하는지를 확인하고 최저임금을 합법적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도시나 카운티별로 다른 최저임금은 한 주에 최소 2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고용 상태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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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