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니어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2023-08-07 (월)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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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워드카운티, 65세 이상 연소득 9만8,600달러 이하 25% 감면…10월 1일 신청

하워드카운티가 시니어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카운티의 시니어 텍스 크레딧 프로그램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가구당(2인 기준) 연 소득이 9만8,600달러 미만인 65세 이상(6월 30일 기준) 주민의 재산세가 25% 삭감된다. 단 신청자의 순자산이 50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순자산은 미지급 부채를 공제한 후 부동산, 현금, 저축예금, 채권 및 기타 투자를 포함한 모든 자산을 포함한다. 그러나 재산세 공제가 필요한 주택, 주택 소유자의 생명보험의 현금가치 및 유형의 개인 재산은 제외된다.

시니어 텍스 크레딧은 주거용 부동산에만 적용되고, 부부 중 1명만 65세가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명의 배우자가 요양원에 있어 다른 배우자가 비용을 지불할 경우 그 비용이 총소득에서 공제된다.
시니어 텍스 크레딧 신청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다른 모든 세금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에이징 크레딧(Aging in Place Credit)을 받을 경우 시니어 텍스 크레딧은 받을 수 없다. 접수 마감은 10월 1일.

신청하려면 카운티 웹사이트(howardcountymd.gov/finance/)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프린트해서 서명한 후, 신분증, W-2, 1099INT, 1099DIV, 1099R 등 연방 세금신고서 원본 카피를 첨부해 카운티 재무국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dat.maryland.gov)를 참고하거나 전화(410-767-4433, 1-800-944-7403)로 문의하면 된다.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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