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항소법원, 가처분 신청 승인 불법입국시 신속 추방·5년간 재입국 금지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난민에 대해 한층 단호한 조치를 도입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 정책이 일단 유지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4일 연방 항소법원이 전날 바이든 정부의 난민 정책 중단을 결정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효력 정지를 명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을 승인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지난달 25일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합법적 이민자 수를 늘려 사전에 앱을 통해 입국을 신청하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 정책을 대상으로 인권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정부에 대해 항소할 수 있도록 2주간 유예 기간을 허용했다.
이번 결정은 판결이 효력을 발휘하는 8일을 닷새 앞두고 내려졌다.
해당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된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인 이른바 '42호' 정책의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이었다.
바이든 정부는 42호 정책 종료에 맞춰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를 기존보다 확대하면서 사전에 이런 경로를 거치지 않고 남부 지역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할 경우 신속하게 추방하고 5년간 재입국을 금지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