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 조례안 통과 도로변 시설 4~11월 허용
▶ 겨울철엔 반드시 철거해야 인도변 설치물 1년내내 영업 아담스 시장 지지입장 표명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기간 도입됐던 뉴욕시내 옥외식당 설치가 영구화됐다.
뉴욕시의회는 3일 옥외식당(Open Restaurant) 영구화 조례안을 찬성 34표, 반대 11표로 가결 처리했다.
뉴욕시 옥외식당 영구화는 에릭 아담스 시장이 이미 지지입장을 밝힌 상태로 법제화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자동차 도로변에 설치하는 옥외식당 즉 ‘로드웨이 카페’(Roadway Cafe) 시설을 매년 4월1일~11월29일까지 8개월간(오전 10시~자정) 허용하고 ▲보행자 인도변에 설치하는 옥외식당 즉 ‘사이드웍 카페’(Sidewalk Cafe)는 1년 내내 영구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자동차 도로변에 설치하는 ‘로드웨이 카페’ 시설(구조물)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겨울철 기간(11월30일~3월31일)에는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4년간 유효한 옥외식당 면허의 수수료(License Fee)는 1,050달러다. 또한 맨하탄이나 퀸즈 등 지역과 크기에 따라 매년 납부해야 하는 추가 수수료(Annual Revocable Consent Fee)가 부과될 예정이다.
뉴욕시 ‘옥외식당’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 2월 처음 영구화하는 방안을 추진, 시의회에 상정까지 됐으나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고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뉴욕시에 따르면 현재 약 1만2,000개의 식당이 옥외식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1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뉴욕시내 옥외식당은 약 1,000개에 불과했고 지역도 한정됐다.
아담스 시장은 “옥외식당은 팬데믹 기간 뉴요커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며 “옥외식당 프로그램이 영구화되면 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를 창출로 거리와 지역사회를 더욱 활기차게 유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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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