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회, 실정법 위반 · 회칙조항 방치 등 이유 만장일치 의결
▶ 민경원 회칙위원장, “받아들일수 없다” 불복입장 밝혀

38대 뉴욕한인회 1차 정기이사회 참석자들이 안건을 토의하고 있다. [뉴욕한인회 제공]
▶ 이강원 신임이사장 선출, 14명 수석부회장 체제 승인
뉴욕한인회(회장 김광석)는 지난달 28일 1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민경원 위원장을 비롯한 회칙위원회 위원 전원에 대한 해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해임사유로 ▲뉴욕주 및 연방 비영리법인 실정법을 위반한 뉴욕한인회 회칙조항을 방치한 점과 ▲2023년도 회칙위원회 재구성할 때도 회칙을 위반한 점을 들었다.
특히 ▲회칙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고 이중 한명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회칙 34조)해야 하는 데 민 위원장은 이 같은 절차에 의해 선출되지 않았고, ▲역시 회칙상 선거가 있는 해에는 회칙위원을 선출하지 못하는데 위원이 선출됐다는 점도 해임사유로 꼽았다. 이사회는 아울러 회칙위원회가 ▲총회 승인이 필요한 회칙 일부를 불법 개정한데다 한인회 임원,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칙 위반을 방임 및 방조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경원 회칙위원장은 “회칙위원회의 잘못이 있다면 회장 후보자격이 없는 분의 자격을 되살려 준 것”이라면서 “이사회의 이번 해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날 이사회는 이에 앞서 김용철, 류제봉, 이강원, 이희수, 최원철 이사 등 김광석 회장이 선임한 5명의 이사를 인준하고, 이 가운데 이강원 이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대뉴욕노인복지회, 대뉴욕지구한인상록회, 뉴욕한인수산인협회, 뉴욕한인냉동협회 등 4개 단체를 새로운 단체이사로 인준했다.
이사회는 이와함께 집행부를 14명 수석 부회장 체제로 구성하는 조직 개편안을 승인하고, 14개 부서 중 9개 부서의 수석부회장을 인준 처리했다.
이날 인준된 수석부회장은 ▲강병목(대내) ▲김선혜(대외) ▲부용운(행정지원상임) ▲김자경(홍보)▲김성진(전략기획&통상개발특별위원장 겸임) ▲설광현(경제개발) ▲이승우(정무 및 법률지원) ▲고은자(한국어 및 역사) ▲최윤희(교육 및 문화) 등이며 나머지 5개 부서는 추후 인준할 예정이다.
한편 뉴욕한인회는 오는 29일 뉴욕컨트리클럽에서 ‘뉴욕한인회 기금마련 골프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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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