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새 마약단속 조례안 승인해달라”...하렐 시장, 시의회에 요청ⵈ중독자 치료 등에 2,700만달러 투입도

2023-08-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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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마약단속 조례안 승인해달라”...하렐 시장, 시의회에 요청ⵈ중독자 치료 등에 2,700만달러 투입도
브루스 하렐 시애틀시장이 새로운 마약사범 단속 조례안을 시의회가 통과시켜주도록 요청하고 마약중독자 치료 프로그램 등을 위해 2,700만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마약소지 및 공공장소 투약행위를 중 경범죄로 처벌토록 규정한 워싱턴주법을 시애틀 시정부도 따르기로 한 조례안을 지난 6월 격론 끝에 5-4 표결로 부결시킨 바 있다.

하렐 시장은 지난해 시애틀 관내에서 마약 과다투여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 대비 72%나 늘어났다며 이 같은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 검찰이 위반자들을 기소하고, 시정부가 치료 프로그램 예산을 증액하는 한편 경찰국도 이들을 체포하기보다 보호 및 관련기관에 알선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을 준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례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하렐은 시의회가 첫 조례안을 부결시킨 이후 전문가 24명으로 펜타닐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 지난 한달여 동안 토론을 거듭한 후 시의회가 받아들일 만한 새로운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이는 보다 안전하고 보다 건강한 시애틀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원래 주법엔 마약소지가 중범죄로 규정됐지만 2021년 주 대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판시해 주의회가 이를 경범죄로 다루도록 시한부 임시 법을 제정했다. 이법이 지난 7월 만료되기 직전 주의회는 임시회기를 열어 이를 중 경범죄로 격상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시애틀시의회는 단순 위반자를 과도하게 처벌하면 대법원 판시의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며 새 주법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렐의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새 조례안은 시의회가 보이콧한 원 조례안의 내용을 살려 주법의 취지를 따르는 한편 원안에 없던 경찰국의 마약사범 단속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이 조례안은 경찰관에게 마약 관련 위반자를 단속할 때 그들의 행위가 본인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지 먼저 살피도록 지시하고 체포나 입건보다 치료 또는 유관기관으로의 전환 등 대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하렐 시장은 마약 중독자들의 과다투약 대응 및 치료와 이들의 사후 건강관리 등을 위해 2,700만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이중 2,000만달러는 시정부가 제약회사들로부터 받은 마약피해 관련 보상금에서 충당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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