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내년 유럽여행?… 사전 승인 받으세요”

2023-07-28 (금) 12:00:00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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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면제협정 체결한 미국·한국 등 60개국

▶ ETIAS 미리 받아야…한인 여행사들 대행

“내년 유럽여행?… 사전 승인 받으세요”

내년 1월부터 유럽 여행 전 사전 입국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실시됨에 따른 한인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로이터]

2024년부터 유럽을 여행하는 한인 시민권자나 한인 영주권자들은 사전 입국 승인을 신청해 발급 받아야 한다.

내년 유럽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한인 시민권자나 한인 영주권들은 사전 입국 승인을 발급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럽연합(EU)이 내년 1월부터 EU 회원군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입국 허가를 받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EU의 사전 입국 승인 실시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의 사전 전자여행허가제 실시로 한차례 홍역을 치렀던 한인 여행업계는 유럽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은 유럽연합(EU)이 내년 1월부터 유럽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유럽 여행 정보 및 승인 시스템’(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zation System·ETIAS)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혀 여행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사ETIAS에 사전 여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된 60여개국의 국민들이다. 미국 여권과 한국 여권을 각각 소지하고 있는 한인들이 대상이라는 의미다.

EU 회원국 30개국을 여행하려는 한인들은 여행 전 ETIAS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개인 정보와 관련 문서를 입력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전자여행허가(KETA)와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사실상 같은 제도다.

8달러(7유로) 정도의 신청 수수료와 함께 신청을 완료하면 이메일로 접수 번호가 부여되고, 4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역시 이메일로 통보된다. 여행 승인은 승인일로부터 3년 유효하며, 180일 이내에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WP는 “신청인의 사정에 따라 심사가 길어질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 내년 유럽 여행 계획이 있다면 여행 30일 전에 신청해 충분히 여유를 두는 것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유럽의 사전 여행 승인제 실시와 관련해 한인 여행업계는 시행 초기에 있을 혼란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 여행 사전 여행 허가제인 KETA의 초기에 겪었던 시행착오로 얻은 학습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한인 여행업계는 이번 EU의 사전 승인 신청 제도로 인한 큰 혼잡을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한인 여행자들은 상존하고 있다. 영어가 미숙하거나 웹이나 앱으로 신청해야 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한인 시니어 계층에게는 여전히 난관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삼호관광과 US아주투어를 비롯해 푸른투어, 미래관광, 춘추여행사 등 주요 한인 여행업체들은 신청 대행 체제를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삼호관광 신영임 부사장은 “모국 방문시 KETA를 해본 경험이 있어 내년 출발하는 유럽 여행 고객 전원의 신청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관광 남봉규 대표 역시 “KETA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시스템으로 알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한 번에 30명 정도의 유럽 여행단을 위해 번거롭지만 대행 서비스를 위해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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