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의원들 주도 조례안 발의 공화시의원,“보행자 더 위험”비난
뉴욕시의회가 또 다시 무단횡단을 합법화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메르세데스 나시스 시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최근 상정된 이번 조례안(Int.1125)은 운전자들은 신호등과 상관없이 보행자가 손을 드는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신호나 표현을 할 경우, 보행자가 우선적으로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해 줘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즉 무단횡단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으로 법제화될 경우, 120일 이후 시행된다.
나시스 시의원은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뉴요커는 거의 없다”고 전제한 후 “오히려 무단횡단 단속이 오랫동안 흑인과 히스패닉계에 집중돼 왔다는 믿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무단횡단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의원들에 따르면 실제 2019년 발부된 316건의 무단횡단 티켓의 90%가 흑인과 히스패닉계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2020년 1월 처음 무단횡단 합법화 조례안 마련이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무단횡단 합법화는 신호위반과 과속을 막기 위해 단속카메라를 늘리고 있는 것과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 10년간 시행한 ‘비전제로’(Vision Zero) 정책에 정면충돌 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공화당의 조앤 아리올라 시의원은 “터무니없는 조례안”이라고 비난한 뒤 “매년 발생하고 있는 보행자 사망수를 고려할 때 이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다. 더 많은 보행자를 위험에 빠뜨릴 뿐이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화당의 조셉 보렐리 시의원도 “무단횡단 합법화는 시민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욕시의 무단횡단 단속은 1958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현재 위반 벌금은 250달러다.
뉴욕시경(NYPD)은 2019년 361건의 무단횡단 티켓을 발부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과 2021년 각각 90건과 33건의 소환장을 발부했다. 지난해는 117개의 티켓을 발부했고, 올해는 지난 3월30일까지 111개의 티켓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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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