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 이사회 회칙 개정후 출범키로
2023-07-12 (수) 07:47:44
이진수 기자
▶ 비영리단체법 부합하는 이사회 구성 회장 직접선거제는 유지 방침
▶ “37대 이사회 모임은 성원안돼 효력없어”
뉴욕한인회(회장 김광석)가 총회를 통해 회칙을 개정한 후 38대 이사회를 구성시키기로 했다.
김광석 회장은 1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38대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 등 회칙개정을 안건으로 한 총회를 거친 후 출범시킬 예정”이라면서 “회장 직선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영리단체법에 부합하는 이사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회칙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회는 8월 중순께 개최할 예정으로 빠르면 8월 말 38대 이사회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김 회장은 예상했다.
김 회장은 이와함께 지난 10일 퀸즈 플러싱 함지박 식당에서 열린 37대 이사회(임시 이시장 이상호) 모임은 성원도 안 된 상황에서 진행된 만큼 어떠한 결정도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날 선출된 노명섭 신임 이사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37대 이사회 모임에는 이상호 임시 이사장과 김갑송, 이지혜, 곽우천, 노명섭 이사 등 모두 5명 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아울러 “현재 회칙상 회장이 이사 4명과 이사장을 임명하도록 돼 있는 것은 명백히 비영리단체법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장으로서 이사 임명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