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 기업 뉴저지에 사무실 마련시 세금감면 혜택 제공한다

2023-07-08 (토) 12:00:0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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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의회 법안 통과

▶ 코로나로 재택근무자 늘며 소득세 과세분쟁 해결 위해

뉴저지주의회가 뉴욕 소재 기업이 뉴저지로 사무실을 확장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달 30일 주상원과 주하원은 풀타임 정규직 근로자 25명 이상 뉴욕 소재 기업이 뉴저지에 거주하면서 원격 근무 등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뉴저지에 사무실을 마련하면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승인해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에게 보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 근무자가 늘면서 불거진 뉴욕주정부와 뉴저지주정부 간의 주 소득세 과세 관할권 분쟁과 관련이 있다.


세법에 따르면 뉴욕으로 통근하는 뉴저지 주민들은 실 근무지인 뉴욕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뉴욕주에 납부하고 있다. 뉴저지주정부 역시 소득세를 부과하기는 하지만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 거주자들이 타주에 낸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하지만 재택근무의 경우 실 근무지가 뉴저지이기 때문에 세금 징수 권한이 뉴저지주정부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뉴욕주정부는 재택근무를 하는 뉴저지 주민들에게 계속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뉴저지주의회는 뉴욕 소재 기업이 뉴저지 거주 직원을 대상으로 소득세 납부를 뉴저지에 할 수 있도록 뉴저지 사무실 마련해 근무지를 재배치할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승인한 것. 해당 지원을 위해 뉴저지주정부 예산 총 3,500만달러가 편성된다.

아울러 이 법안은 맨하탄 교통혼잡세에 대한 대응 목적도 담겼다. 법안을 상정한 뉴저지주의원들은 “뉴욕 소재 기업이 뉴저지로 사무실을 확대하면 뉴저지 주민들은 교통혼잡세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해당 기업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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