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자 태우고 가다 걸리면 중범죄”

2023-07-05 (수) 07: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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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리다주 반이민법 발효 피고용인 신분 확인 의무화

미 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반이민 단속법이 플로리다주에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이민자 커뮤니티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와 론 디샌티스 주지사의 주도로 제정된 반이민 단속 강화법이 지난 1일부터 발효돼 시행에 돌입했다.
이 법은 고용시 이민자 체류신분 확인 의무 강화 및 불체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은 인권단체와 교회 등에서 이민자들의 체류, 수송, 치료 등을 돕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 법은 고의로 불법 이민자를 플로리다주로 수송하는 사람에게 최대 5년의 징역과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 불법체류 신분 노동자를 고용하는 민간 고용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캘리포니아 등 다른 주에서 발급된 서류미비 이민자 운전면허증을 플로리다에서는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고, 메디케이드 자금을 받는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이민 신분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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