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물 유포행위 처벌
2023-07-03 (월) 06:58:24
이지훈 기자
▶ 얼굴 사진 도용 음란물 영상 합성, 온라인상 컨텐츠 유포 차단 목적
앞으로 뉴욕주에서 일반인들의 얼굴 사진을 도용해 음란물 영상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유포할 경우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관련 법안이 뉴욕주의회를 통과했다.
미셸 힌치 뉴욕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및 유포를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해당 영상 피해자들이 형사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해 법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 상에서 해당 컨텐츠 유포를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말 뉴욕주상원에 이어 이날 주하원을 각각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뉴욕주의회는 지난 2019년 헤어진 연인을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일명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해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은 캐시 호쿨 주지사의 서명을 거치면 즉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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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