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식당 음식물 쓰레기 밀폐 컨테이너에 넣어 내놓아야

2023-06-30 (금) 07:23:40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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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생국, 8월1일부터 시행 위반 업소에 티켓 발부

뉴욕시 식당 음식물 쓰레기 밀폐 컨테이너에 넣어 내놓아야

에릭 아담스(가운데) 시장이 제시카 티쉬 시위생국장 등과 8월1일부터 시행되는 음식물 쓰레기봉투 컨테이너 배출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욕시장실 제공]

뉴욕시 식당 및 식료품점들은 8월부터 길거리에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내놓을 때 반드시 뚜껑이 있는 컨테이너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8일 뉴욕시위생국(DSNY)이 제안한 음식물(유기물) 쓰레기 배출에 대한 새 규정<본보 5월20일자 A2면>을 승인하고 8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규정을 위반하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시행일부터 단속에 들어가 티켓을 발부한다는 계획이다.
규정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식당과 식료품점, 식료품 도매점, 케이터링 업체 등은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길가에 그대로 내놓아서는 안되며, 반드시 꼭 맞는 뚜껑이 있는 밀폐된 컨테이너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뉴욕시 약 2만3,000개의 식당, 1만3,000개의 보데가 및 델리, 1만개의 수퍼마켓 등 4만5,000개 이상 업소들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업소들은 자체적으로 규정에 맞는 30~96갤런 규모의 컨테이너를 준비해야 한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의 거리가 한층 더 깨끗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컨테이너에 넣어 배출토록 하는 규정은 시내 사업체의 25%에 적용, 매일 400만 파운드의 쓰레기가 밀봉 컨테이너에 담겨 깨끗하게 배출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위생국은 컨테이너 구비 사업체를 체인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시내에 5개 이상 점포가 있는 핸드폰 가게, 영화관, 약국, 은행, 헬스클럽 등 모든 체인점이 대상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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