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하원 예산위 법안 승인 연소득 8만달러 이하 가정 현 500달러서 1년만에 두배로
뉴저지에서 자녀양육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액수가 자녀당 1,000달러로 지금보다 두 배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주상원 예산위원회와 주하원 예산위원회는 뉴저지 자녀양육세액공제 금액을 최대 1,000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잇따라 승인했다.
이 법안은 이번 주말 전까지 처리될 예정인 주정부 새 예산안에 부착돼 일괄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뉴저지주정부와 주의회는 연소득 8만달러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당 최대 500달러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자녀양육세액공제 프로그램을 신설했는데 시행 1년 만에 혜택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법안은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연소득 8만 달러 이하 가정에게 자녀당 최대 1,000달러의 세금 공제 제공이 골자다.
세부적으로 ▲연소득 3만달러 미만 가구 자녀당 1,000달러 ▲연소득 3~4만달러 가구 자녀당 800달러 ▲연소득 4~5만달러 가구 자녀당 600달러 ▲연소득 5~6만달러 가구 자녀당 400달러 ▲연소득 6~8만달러 가구 자녀당 200달러 세금 공제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뉴저지의 자녀양육세액공제 수혜 대상은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는 개인납세번호(ITIN) 소지자도 포함된다.
입법서비스국(OLS)에 따르면 주 소득세 납세자 31~37만 명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추산된다.
테레사 루이즈 주상원의원은 “지난해 자녀양육세액공제는 놀라운 성공을 거뒀다. 이 때문에 이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며 “물가 인상에 따른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공제 확대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날 주상원 예산위원회는 65세 이상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에게 앵커(ANCHOR) 프로그램에 따른 재산세 환급금을 현재보다 250달러 늘리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65세 이상 노년층 대상으로 재산세를 절반 감면해주는 ‘스테이 뉴저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최근 발표된 바 있다.<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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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