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NJ 법인세(연수입 100만 달러 이상 기업) 추가세율 연말 종료

2023-06-28 (수) 08:01:37 서한서 기자
크게 작게

▶ 주정부 새 예산안, 재연장 포함 안해 노년층 재산세 감면 재원 마련 이유

뉴저지에서 연수입 100만 달러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이 올해 말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 정치권은 이번 주말까지 처리될 주정부 새 예산안에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재연장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반적으로 뉴저지주정부가 부과하는 법인세율은 9%이지만, 지난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연수입 100만 달러 이상 기업에게는 11.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 조치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데 주의회 일각에서는 노년층 대상 재산세 대폭 감면 프로그램의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대기업 대상 추가세율 적용 재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필 머피 주지사는 당초 약속대로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을 올해 말로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에 주의회 지도부도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폴 살로 주상원 예산위원장은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종료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재연장 필요성을 언급했던 닉 스쿠타리 주상원의장도 “주말까지 처리될 주정부 새 예산안에 추가세율 적용 연장 조치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한서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