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손경락의 법률 칼럼 - 인공지능(AI)의 특허권

2023-06-23 (금) 손경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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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바둑 최강자 한국의 이세돌 9단은 2016년 3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구글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AlphaGo) 앞에 5판 중 1판만 겨우 이겨 끝내 무릎을 꿇고 말았다.

체스까진 몰라도 천 가지 만 가지 경우의 수로 천변만화하는 바둑만큼은 도저히 컴퓨터가 인간 바둑의 신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충격과 파장은 의외로 컸다. 이로써 인공지능에게 바둑을 가르쳐준 ‘스승인간’은 앞으로는 영원히 ‘제자인공지능’을 넘보지 못하는 신세로 입장이 바뀌었다.

알파고에는 딥러닝(deep learning)이라는 기능이 적용 되었는데 이는 인공지능 컴퓨터에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주고 신경학습이라는 것을 시키는 과정이다. 우리 몸의 신경은 어떤 신체적 반응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을 경우 그에 관련된 신경세포가 더욱 활성화 된다고 한다.


바로 이같은 원리에 따라 인공지능에게 장단점 피드백을 제공하면서컴퓨터 스스로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딥러닝 기능이다.
알파고 이후 인공지능은 데이터 중심에서 알고리즘 중심으로 급속도로 진화하면서 우리 삶의 곳곳에침투했다.

바둑만 해도 처음에는 인간 바둑기사의 기보 16만건을 학습했다. 그러나 최근의 인공지능은 데이터 없이도 셀프 바둑을 두며 개발된 알고리즘으로 예전의 알파고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

문제는 인공지능의 장점과 함께 단점도 많이 드러나 이에 따른 사회적 규범을 한시바삐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인공지능은 감쪽같이 인기 연예인들의 얼굴을 포르노 배우들의 몸과 합쳐 목소리까지 변조하는가 하면 단순 명령어 하나만으로 중견화가 수준의 작품을 순식간에 그려내기도 한다.

작년에 발표된 챗GPT는 대학생수준의 논문을 손바닥 뒤집듯 뚝딱 만들어내 심사하는 교수를 놀라게 했다.
이처럼 인공지능의 진화 속도가 거침없다 보니 기존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 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에서 인공지능 관련지식재산권 관련법은 천문학적 돈이 걸린 문제인만큼 가장 활발하게소송이 이뤄지고 있는 분야이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이나발명품에 대해 지식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 또 인공지능의학습을 위해 사용된 데이터가 저작권을 침해하진 않았는지에 대한 검증 등이 현재의 주된 쟁점이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4월‘ ‘인공지능은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심리를 거부해 눈길을 끈다.
이 사건은 2019년, 컴퓨터과학자스티븐텔러(Stephen Thaler) 박사가미국 특허청에 자신이 10년에 걸쳐개발한 인공지능 ‘DABUS’의 발명품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면서 시작되었다. DABUS가 개발한 물건은 로봇 팔로 잡기 편한 컵이다.

텔러 박사는 특허출원서에 ‘DABUS’를 발명자로 내세웠으나 특허청은 발명자가 법에서 규정한 ‘개인’(individual)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원서를 반려했던 것이다. 이에 텔러박사는 “우리 사회의 혁신을 촉진하는게 특허권의 목적이라고 본다면‘ 발명자’가 누가 됐든 그게 왜중요하냐?”고 반문하면서 바로 소송을제기했다.


하지만 미국의 항소법원도 법에의거 발명자는 ‘자연인’(natural person)으로 국한된다고 판결했고,연방대법원이 앞처럼 재심사 요청을 기각하면서 사건이 일단락 된 것이다.

텔러 박사의 소송은 예고편에 불과할 뿐 인간 세계를 향한 인공지능의 도전은 앞으로 더욱 다방면에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인공지능이 수만 개의 논문 검색 등을 통해 발명품에대한 중요 단서를 제공 했다거나, 또발명품의 일부를 만들어 냈을 때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이 시급하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들이다.

<손경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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