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발급 지연·무면허 판매업소 단속 실패로
지난해 12월 맨하탄에 뉴욕주내 첫 번째 합법적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업소가 문을 열었지만 무면허 판매업소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정부가 예상 세수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규제 및 안전한 마리화나 접근 연합’에 따르면 뉴욕주는 합법적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첫해 5,600만달러의 세수익을 기대했지만 면허발급 지연과 무면서 판매업소 단속 실패로 예상 세수 확보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됐다.
캐시 호쿨 주지사는 향후 6년간 합법적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로 12억5,000만달러의 세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4,000만달러는 판매세가 아닌 면허 비용인데 6월 현재 주 전역에서 면허를 발급받아 문을 연 합법적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업소는 고작 15개에 불과했다. 여기에 무면허 판매업소가 우후죽순 늘면서 세수 확보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한 것.
이에 주정부는 마리화나 무면허 판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이미 지난주 뉴욕시 11개, 뉴욕주 5개 등 마리화나 무면허 판매업소를 단속했는데 이를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3일 호쿨 주지사가 ‘무면허 마리화나 판매 처벌 강화법안’에 서명한 후 첫 번째 단속으로 면허 없이 마리화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하루 최대 2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1년간 강제 폐쇄 될 수 있다.
뉴욕주마리화나관리국(OCM)은 무면허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존 카지아 OCM 정책디렉터는 “뉴욕시에만 최소 1,500개가 넘는 무면허 마리화나 판매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과거와는 전혀 다른 강력한 단속이 시작될 것으로 면허 없이 마리화나를 보관, 유통, 판매하는 모든 업소는 단속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무면허 판매업자들은 탈세를 자행하고 있다며 단속과 함께 징세 조치가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미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한 캘리포니아주는 시행 첫 해 3억9,700만달러의 세수를 확보했고, 일리노이주 2억1,600만달러, 워싱턴주 1억5,900만달러, 애리조나주 1억5,300만달러, 네바다주 1억2,000만달러 등 1억달러 이상 세수를 확보한 주도 5개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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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