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마리화나 특별부서 만든다

2023-06-21 (수) 06:56:33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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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하원, 주검찰청 산하에 ‘마리화나 단속국’ 설립법안 상정

▶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경찰에 명확한 단속·처벌기준 제공 취지

뉴저지 마리화나 특별부서 만든다

마리화나 판매소를 방문한 사람들. [로이터]

뉴저지주가 마리화나 관련 위반이나 범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검찰청 산하에 특별부서 설립을 추진한다.
뉴저지주의회에 따르면 뉴저지주상원과 주하원은 이달 초 주검찰청 산하에 ‘마리화나 단속국’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 부서는 마리화나 흡연 운전자 체포와 마리화나 범죄 혐의에 대한 체포, 기각, 기소, 판결 등 사례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뉴저지에서 2021년 마리화나 합법화가 시행된 이후 일선 경찰들이 단속 등에 있어 혼란을 겪고 있는데 마리화나 관련 위반과 범죄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지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 제공함으로써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법안을 상정한 의원들은 “경찰들이 마라화나 소지 및 사용과 관련해 처벌해야 하는 범죄인지 아닌 지를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저지 21세 이상은 6온스까지 마리화나 소지가 허용된다. 하지만 6온스 이상 소지해도 체포는 할 수 없고 소환장만 발부할 수 있다. 또 마리화나 냄새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을 수색할 수 없다.


아울러 21세 미만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도 법의 요구 사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경찰은 최대 5년 징역과 1만5,000달러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결국 도로 위의 운전자가 허용량 이상의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거나 마리화나에 취한 상태로 의심되더라도 경찰 입장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

의원들은 법 집행기관에 명확한 단속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주검찰청이 마리화나 관련 위반 사례들을 통합적으로 추적해 정리하는 부서를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서는 매년 주지사와 주의회에 마리화나 관련 범죄 현황 자료들과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 등을 제출해야 하고, 운전 중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대중 인식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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