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총기 규제 가능 할까?
▶ 이상용/이스트베이한미노인봉사회 고문
바이든 대통령은 공격용 무가와 대용량 탄창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했고 만약 우리가 공격용 무기판매를 금지 할 수 없다면 총기 구매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울음소리를 들어 보세요 외면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뭔가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안타까운 호소로만 들린다. 별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총기 난사사건 때 마다 총기규제법을 올리고 법석이지만 항상 난항에 부딪치고 효과는 전무한 상태다. 한마디로 총기규제는 블가능 하다고 봐야 한다. 왜 그럴까.
미국인이 소지한 총기수 3억 9천만정이고 미국인구 3억2600만명으로 계산하면 1인당 1.19정이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은 총이 숨어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렇게 많은 총이 미국에 산재 해 있다는 것은 더 많은 총기사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미국인들에게 총이란 총으로 건국한 나라답게 또 서부 개척사에 집집마다 총을 갖고 자신을 방어했던 만큼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기방어용 무기임에 틀림없다.
지난 5월 9일 텍사스주 쇼핑몰에서 총기난사로 9명이 숨지고 용의자는 경찰과 대응 사격에 현장에서 사망했다. 5월 24일 텍사스 유벨다에셔 초등학교 졸업식에 무차별 총격으로 초등학생 19명이 사망했다. 시민들은 “do something”(뭐라도 해 바라)이라고 요구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We wil” 그럴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이유 없는 총격으로 희생 당하는 시민들의 장례식이 6월 중순후까지 이어질 형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히려 “교사가 무장을 했다면 이런 참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라며 총기소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유벨다 총격사건 이후 총기규제를 둘러싸고 분열된 여론만 더욱 확대 되는 것이다.
민주당의 총기 규제법안은 무기판매시 신원 조회기간을 3일에서 10일로 연장하고 신원조회를 의무화 하자는 것이다. 이는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 되었다. 민주당 공화당 양쪽에서 내 놓은 안이 총기규제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위험한 사람으로 부터 총기류를 얼마나 회수하느냐가 실제적 효과가 있지 총기수는 인구수보다 많이 깔려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두고 제도만 바꿔봐야 소용없는 넋두리에 불과 하다.
6월 1일 오클라호마주 털사 병원에서 총기난사로 의사포함 4명 사망, 지난 1주일 총기난사 20건 올해 벌써 231건이 발생 하고 사고가 그칠 줄 모르는데 정치권에선 한가한 핑퐁 플레이만 하고 있다. 버지니아주와 미시간주 학생들은 총기규제 촉구 시민운동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식민지 시절 총을 갖지 않으면 여행을 못하게 했다. 돈이 없으면 돈을 빌려주기도 했고 정 없으면 총을 주기도 했다.
이 총이 미국역사에서 정말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1760년대 당시 마을을 스스로 지키는 민병대를 조직하게 되고 민병대가 독립전쟁에 큰 역할을 하면서다. 영국이 인도와의 전쟁에서 승리 했지만 전쟁으로 재정이 어려워져 세금을 식민지인 미국에 부과하기 시작했다. 1765년 인지세법, 1767년 타우젠트법 등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자 주민들의 불만은 결국 폭발하여 1770년 보스톤에서 시위가 발생하고 영국군과 충돌하면서 5명의 주민이 사망했다. 영국은 무기류나 화약등의 미국 수출을 금지하였고 결국 미국주민의 무기를 몰수하려 했다. 1775년 메사추세츠 렉싱턴에서 영국군이 무기를 회수하려 할때 이에 맞서 저항을 하고 결국 민병대와 전투가 벌어지고 말았다. 렉싱턴 전투 이것이 미국의 독립전쟁의 출발이었다 당시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은 “모든 사람은 무기를 통해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총을 갖지 않은 사람은 자유인이라고 할수 없다”라고 말했다.
1791년 미국 수정헌법 제2조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 의 안보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권리를 침해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총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헌법에서도 지지 하고 있지 않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적으로 해석해야지 옛날 것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추종하는 것은 딱한 노릇이다. 1934년 프랭클린 대통령은 New Deal for crime (범죄를 위한 뉴딜정책)정책으로 총기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해당 세금을 내야한다고 규정했다. 지금까지 수많은 규제내용 들은 실상 사고를 줄이는데 아무효과가 없었을 뿐 아니라 사고는 점점 대형화 하고 늘어나기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을 도입해서 마을단위로 총기 소지를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총이 불필요한 사람은 마을 무기고에 저장관리 하게끔 하면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총을 쉽게 꺼내 장난치가 일어나는 사고는 없을 것이다. 총기류 사고 중 자살이 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집에 총이 널려있기 때문이다. 총기류를 마을단위로 관리하고 국가 주무국에 보고하고 총체를 관리한다. 미국의 가장 큰 난제는 총기수 관리뿐 아니라 홈리스 문제를 같이 다루는 현대식으로 발전시킨 새마을 운동을 도입 활용 하면 무난히 해결해 나갈 것으로 필자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사실은 총기류 보다 더 부끄러운 미국의 민낯은 길거리 마다 꼭 차지하고 있는 홈리스들이다. 이는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힌국의 새마을 운동(Saemaul Movement)을 도입하여 총기류 규제 및 홈리스를 동시에 다루는 새로운 길로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