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그래피티만 재산손괴 범죄서 제외”...연방법원 판사, 자신의 체포 금지명령으로 혼선 빚어지자 해명

2023-06-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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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피티만 재산손괴 범죄서 제외”...연방법원 판사, 자신의 체포 금지명령으로 혼선 빚어지자 해명
시애틀 연방지법의 마샤 페크먼 판사가 시애틀경찰국에 길거리 낙서(그래피티) 용의자들의 체포금지 명령을 내린 후 혼선이 일자 그래피티 이외의 재산손괴 행위자들은 체포해도 좋다고 해명했다.

페크먼 판사는 지난 13일 그래피티 용의자 4명이 수정헌법 상의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시정부를 제소한 재판에서 경찰이 이들을 시정부의 제산손괴 단속법을 근거로 체포할 수 없다며 금지명령을 발표했다.

이들은 흑인인권옹호(BLM) 시위대와 경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지난 2021년 여름 케피털 힐의 동부 경찰서 벽에 백묵과 차콜로 경찰을 욕하는 낙서를 썼다가 체포돼 킹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었다.


페크먼 판사의 금지명령(인정션)이 내려지자 시애틀 검찰과 경찰은 그래피티 외에 시정부의 재산손괴 단속 조례에 저촉되는 다른 범법자들도 체포할 수 없다는 뜻이냐며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페크먼 판사는 이틀 후인 15일 자신의 인정션이 그래피티 부분에만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문제의 시정부 조례는 공공 또는 사유 건물에 낙서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그래피티 외에 남의 집 유리창을 깨거나 자동차 타이어를 펑크 내는 등 1,000달러 미만의 손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재산손괴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경범죄자를 연간 900명가량 체포해 검찰국으로 이첩하고 있다.

페크먼 판사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공공사회가 얻는 이익보다 이를 범죄행위로 규정함으로써 공곡사회가 잃게 되는 손해가 훨씬 크다며 자신이 시애틀경찰에 그래피티 행위자에 대한 체포금지 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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