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의 콘텐츠는 사업자가 책임져야”
2023-06-15 (목) 07:23:54
연방의회에서 인공지능(AI) 규제 등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챗GPT 등과 같은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발의됐다.
연방상원 법사위 소속인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민주·커네티컷)과 조시 홀리(공화·미주리)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홀리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홀리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AI가 해를 끼칠 때 소비자들의 손에 소송을 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초당적인 첫 AI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AI 면책조항 금지법’으로 명명된 법안은 이른바 통신품위법 230조항이 생성형 AI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품위법 230조항은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것이다.
만약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AI 챗봇 제작업체들은 챗봇 답변 등에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