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회용 비닐봉지 전면금지

2023-06-07 (수)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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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아룬델카운티, 내년부터 종이봉투에도 10센트 부과

앤아룬델카운티의 소매점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카운티의회는 수퍼마켓, 리커스토어 등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종이봉투에 10센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에 대한 최종 투표를 5일 실시했다. 이 법안은 6-1로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식당은 이에서 제외된다.

법안 시행 후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둬, 해당 업소는 2월 1일까지 종이 및 재사용이 가능한 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이후 이를 위반하는 업소는 경고가 주어지고, 다시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 지지자들은 “비닐봉지는 환경, 생명체 등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친환경적 봉투 및 재활용 가능한 장바구니를 사용을 늘려 주변 환경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볼티모어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비닐봉지를 대체하는 종이 등 다른 봉지에 대해 5센트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워드와 몽고메리카운티는 비닐봉지 사용을 허용하지만, 비닐봉지에 5센트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볼티모어카운티는 소매점 및 식당에서 오는 11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 등 대체봉투에 5센트의 요금이 부과한다.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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