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65세이상 재산세 감면’ 입법절차 본격

2023-06-06 (화) 07:31:59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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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원이어 상원에도 상정 소득제한없이 1만달러까지 감면

뉴저지 65세 이상 재산세 50% 감면 법안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는 등 입법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5일 닉 스쿠타리 주상원의장은 뉴저지 노년층 대상 재산세 절반 감면을 골자로 하는 ‘스테이 뉴저지’ 법안을 주상원에 상정했다.

이로써 지난달 25일 그렉 코글린 주하원의장이 주하원에 상정한데 이어 주상원에서도 입법 절차가 시작됐다.
이 법안의 세부 내용도 공개됐는데 2025년 1월부터 뉴저지에 소재한 주택을 소유하고 실 거주하는 65세 이상은 소득 제한 없이 재산세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 골자다.

최대 감면액은 1만달러까지다.
대규모 재산세 감면을 위한 주정부 예산은 시행 첫해 3억달러가 편성되고, 매년 증액해 2028년까지 12억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주상원의장과 주하원의장이 동시에 추진하는 이 법안은 이달 말까지 진행될 주정부 새 예산안 처리 협상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상태다.
스쿠타리 의장은 “재산세 비용의 50%를 없애면 뉴저지에 계속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큰 재정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필 머피 주지사는 막대한 예산 부담으로 인해 지속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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