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투표 연령 17세로 낮아진다

2023-06-06 (화) 07:21:53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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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원, 11월 본선거 기준 18세에 예비선거 투표 허용

뉴저지 투표 가능 연령이 사실상 17세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뉴저지주하원은 6월에 실시하는 예비선거 투표 가능 연령을 11월 본선거 기준으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11월 본선거일 기준으로 18세가 되는 17세부터 6월 예비선거 투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주상원에서도 통과해 머피 주지사의 서명이 이뤄지면 뉴저지 선거 연령은 사실상 17세로 낮아지는 셈이 된다.

현행 뉴저지 선거법은 17세 이상부터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투표 참여는 18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이에 따라 6월 예비선거 때는 17세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11월 본선거에는 18세 생일이 지나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 전체적으로 3분의 1 이상 주에서 본선거일 기준 18세가 되는 17세의 예비선거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법안이 최종 입법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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