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바비 블로그
불법 촬영 및 폭행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던 가을방학 정바비(본명 정대욱·44)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대중은 여전히 이런 판결을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 관련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일부 폭행 혐의를 인정해 3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정바비는 2019년 7월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었던 여성 A씨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A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불법으로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다 2020년 4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정바비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또 다른 여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피소됐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2021년 10월 정바비를 기소했으며,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B씨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정바비는 1일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줄곧 피해를 호소하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피해 사실이 명확하고, 피해자 사망 후에도 B씨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정바비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냉담하다.
이 가운데 인디 레이블 석기시대 레코드는 정바비가 석방되던 날 공식 SNS에 "정바비 7개월 간 구치소 생활이 끝난 것을 친구들과 관계자들 모두 함께 축하해"라는 게시글을 남겨 논란을 자처했다.
이를 접한 한 누리꾼은 "정바비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생각하는 게 레이블의 공식적인 입장이냐. 재판 끝나자마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이들을 비판했다.
한편 정바비는 언니네이발관, 줄리아하트, 바비빌, 가을방학 등으로 활동한 가수 겸 작곡가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