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채한도 합의안 연방하원 통과

2023-06-02 (금) 07: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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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314, 반대 117표 푸드스탬프 노동 의무 연령 49→54세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연방하원의장(공화당)이 담판 지은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 합의안이 공화당 다수인 연방하원에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합의안은 지난달 31일 찬성 314표, 반대 117표로 무난히 통과됐다.

이제 이 법안은 연방상원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상원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디폴트 우려는 크게 완화됐다.

이번 합의안에는 내년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5년에는 1% 증액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 회계연도에 군사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되고, 복지프로그램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공화당은 부채 한도를 2년간 인상하는 대가로 푸드스탬프로 알려진 영양 보조 프로그램(SNAP)과 빈곤가정을 위한 임시지원(TANF) 프로그램에 대해 노동조건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포함시킨 것.

새로운 법안에 따라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으려면 54세 이하의 자녀가 없는 건강한 성인은 월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취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3년 동안 최대 3개월만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49세 이하의 성인만 노동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전역한 군인과 노숙자들에게는 노동조건을 면제해줘 푸드스탬프 수혜자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나 임신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사람만 면제되고 있다. 이 조항은 2030년까지만 적용된다.

이밖에도 합의안은 학자금 융자 상환 재개도 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조치를 8월 말로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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